세대분리에 관하여, 공공주택 및 임대 주택 희망
1. 임대 주택, 공공 주택을 신청하고 싶음
2.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되어야 함
3. 현재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다른 주거 환경이 필요함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고시원 한달만 계약하고 세대 분리 후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2. 임대 주택 요건 중 소득분위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 임대 주택 거주 중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고시원 한달만 계약하고 세대 분리 후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이라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2. 임대 주택 요건 중 소득분위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 임대 주택 거주 중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해당 소득조건이 초과되는 경우 자격미달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되고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과 관계가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중에 소득이 오를 경우는 재계약시 갱신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 시 통상적으로 2년마다 갱신하며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자산이나 소득이 초과한다면 2년 후에는 퇴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등본에 별도의 주소지 및 세대주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간 계약 주택도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 거주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나 일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실제 주거지 확인과 최소 거주 기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달만 고시원 계약해도 전입신고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신청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세대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 고시원 계약서, 전입신고일자,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
고시원보다는 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 원룸·오피스텔로 잠시라도 계약하는 편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입주 시점 기준입니다
임대주택(공공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입주 자격은 신청 당시 세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입주 후에는 소득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주기(보통 2년 또는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득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일시적 증가라면 대부분 거주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