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음성녹음은 아청물과 불촬물 둘다 해당되지않나요?
영상이나 사진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하지않은 단순한 음성녹음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지 판단이 불가능하여 아청물이 될수없고 신체를 촬영한것도 아니라서 불법촬영물 역시 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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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하지않은 단순한 음성녹음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지 판단이 불가능하여 아청물이 될수없고 신체를 촬영한것도 아니라서 불법촬영물 역시 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