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무급 스텝 분쟁.
안녕하세요!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서 자문드립니다.
1.제주도 게스트하우스텝으로 지원 했구 2일 근무 5일 휴무(숙/식제공) 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2월 24일에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2.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안올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10만원을 요구하였고 3일근무시 돌려준다고 카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2월25일 오전11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만근하고 다음날 2월 26일에 오전근무 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있었습니다.
4.점심을 먹던 중 부모님과 친누나에게 전화가왔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복귀하라 하여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오가고 크게 싸운 다음 보증금 다 포기한다고 말하고 복귀 하였습니다.
5.그 이후 장례를 치루고 부모님과 이야기 한 결과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게 맞다 하여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6.게스트하우스 사장께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시구 오히려 저에게 피해보상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저희 가족들이 상황을 듣고 사장님에 태도에 불만을 가져서 노동부에 신고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불 등등 가능한 것들)
8.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구 벌금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9.저한테 피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소송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더라도 무급은 어렵고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로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증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