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 무단퇴사 손해배상소송
1.제주도 게스트하우스텝으로 지원 했구 2일 근무 5일 휴무(숙/식제공) 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2월 24일에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2.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안올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10만원을 요구하였고 3일근무시 돌려준다고 카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2월25일 오전11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만근하고 다음날 2월 26일에 오전근무 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있었습니다.
4.점심을 먹던 중 부모님과 친누나에게 전화가왔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복귀하라 하여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오가고 크게 싸운 다음 보증금 다 포기한다고 말하고 복귀 하였습니다.
5.그 이후 장례를 치루고 부모님과 이야기 한 결과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게 맞다 하여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6.게스트하우스 사장께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시구 오히려 저에게 피해보상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저희 가족들이 상황을 듣고 사장님에 태도에 불만을 가져서 노동부에 신고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불 등등 가능한 것들)
8.보증금을 반환 안받을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벌금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 정말 피해보상소송이 저에게 진행되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게스트하우스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보증금도 지급된 상황이므로 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손해의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 손해액의 산정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