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해야할상황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2021년초에 동거를하기로하고 남자는어머니가주신5400만원을저에게주면서 같이살집알아보라했고마침급매로나온구축아파트를사기로하고남자는파산을한적이있어서내앞으로신용대출5000만원과아파트를사면서디딤돌대출까지같이받고리모델링을하고필요한것들을다채워넣었고그렇게시작을했습니다.내앞으로대출은받았지만이자는남자가내기로해서나는그닥걱정하지않고시작했습니다.이자를낸다는이유로생활비는주지않았고 매일매일고기반찬에회에9첩이상의 상을차렸습니다. 달달하니잘해주지는않지만 버럭버럭화내지않으니 3년정도살아보고 똑같은모습이면 그때 정식으로 혼인신고살려고했는데 2년정도부터 덥다고짜증,춥다고짜증,본인위주로하려는 무언의분위기가 심해지고 뭔가 위기가느껴지고있는가운데 남자가술먹고 실수한말에 나는 상처를받고 그날로부터 말안하기시작했고 그상황에서 딸은 집에서나갔고 남자도 풀려는 의지는없었는데 말안하고지낸지8개월이 다되어가는가운데나도 집에서나왔습니다.그렇게 지낸지 1년이다되어가는데 작년9월쯤에 집내놓자해서 집을내놨더니 집사진이 내가집나가기전에찍은거라면서 트집을잡고

집보러왔다고하면비번바꾼다고하고 집산다는분이계셨는데 집값더받을거라면서 못팔게하고 본인이준돈에이자낸거까지 다받겠다고 억지만쓰고있고 그집에서 나올생각도 안하고있는데 디딤돌대출은집이담보다보니 그이자는내는데 신용대출은 내가받은대출이라면서 본인과는상관없다고하고있습니다.신용대출도이자만5년내고 5000만원갚는걸로했는데벌써5월30일에만기일인데 남자는연장가능하다고 나보고 알아서하란다 알아보니연장은가능한데이자가 최고율로바뀐다고해요.소송을하려면 절차를알고싶고 변호사분도 어떻게알아보는게좋은지 비용은 얼마인지 돈이 없으면 소송도못하고 이렇게 당하고있어야하는건지 소송을해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자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며칠전에 대한법률관리공단에갔는데 별도움이되지못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쓴글이 두서가없는데 잘전달되야 할텐데요... 답변기다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거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대출 문제로 막막함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명도소송으로 접근하여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합니다.

    1.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라면 법적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 남성분이 지급한 현금과 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공동의 재산과 채무로 보아 기여도에 따라 전체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진행 및 소송 비용 문제

    남성분이 주택 매매를 방해하고 퇴거를 거부한다면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명령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3. 판결 이후 이행 강제 수단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남성분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급한 불을 끄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소유권 방어와 명도소송을 신속히 준비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대출과 주택 매수가 진행된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주택 처분을 방해하고 대출 상환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출한 생활비와 이자 납부 내역, 대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 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