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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집게벌레181
보람찬집게벌레18123.05.31

새벽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저는 밤부터 아침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8시간을 근무 하는데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커녕 1시간도 못 쉬고 있습니다 손님 없을때 잠깐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 사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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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 못 쉰다면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고

    휴게시간이라 무급일텐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2시간 설정하여 실제 쉬는거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만 하고 실제로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