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가 이직사유인 경우
이직사유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불합리한 차별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