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일빨리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스타필드 옷가게 정직원으로 일한지 3개월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정직원은 원할때 그만둘 수 없나요? 알바 보다 그만두기가 더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사직희망월의 다음 달까지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정해 회사에 통보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그만둘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대체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이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따라서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라는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주고 퇴사해야 합니다.

    4.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처리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5. 위 4번 절차를 준수하시면 정직원의 계약기간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 거부 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5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디. 통상 사직 전 30 일 내외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예정 등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정도 해주시는 건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업장과 퇴사 날짜 협의하시어 원만히 퇴직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비정규직 등)과 정규직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계약상 사전 절차(예, 1개월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지키시고 없으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상 퇴사 전 30일 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