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플레이중에 방송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던 시청자 한명이 제 캐릭터인 잭스를 언급하며 ”잭스 ㅇㅁ는 챙련이 확실하다“ ”드럼통에 따먹힌다음 담겨진듯“ ”잭스같은 애들이 어멈이 없거나 3명이상임“ 이라고 채팅을 치더군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닌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채팅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방송 플랫폼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캐릭터인 '잭스'를 언급했지만, 이것이 실제 귀하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명과 실제 인물을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진행 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은 방송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