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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천인조219

깔끔한천인조219

전세사기피해자, LH 매입 경매 관련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고,

현재 LH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개시일, 매각기일도 잡힌 상태이구요.

LH 배당금 보다 1차 가격이 높게 나와서 아마 2차에 진입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LH 배당금이 95,000,000원이고, 2차 가격이 86,000,000원 입니다. LH가 2차 가격에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LH에서 받는건지, 법원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LH에서는 법원에서 준다? 라고 얼핏 들은거 같은데 아닌거 같아서요.. )

2. LH에서 낙찰하고 배당금을 받을때 "경매개시비용"이 차감되고 배당금을 받게되는 것이 맞을까요?

(LH에 전화하니 2백 7십얼마 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에 전세사기피해자에 연결된 법무사님께 요청하여 경매개시비용을 납부하고 진행했는데 왜 차감되는지 모르겠네요..)

3. 경매 예납금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예납금은 어떻게 알고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금액을 내라고 오는건지 어떤건지, 진행되는 단계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알려주시면 빠르게 채택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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