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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셰퍼드263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여 2023년 7월에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 및 이자는 미기입되어있으며 차용 당시 구두상 이자를 이야기하였고 동석에 있던 분과 같이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에 원금 변제 후 이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에 대하여 미기입 시 이자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혹은 독촉을 법리상으로 진행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서를 통해 이자약정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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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차용증에 미기입하여 작성하였다면 구두상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