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 (이자 미기입) 원금 변제 후 구두상(증인만있음) 이자 미지금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여 2023년 7월에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 및 이자는 미기입되어있으며 차용 당시 구두상 이자를 이야기하였고 동석에 있던 분과 같이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에 원금 변제 후 이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에 대하여 미기입 시 이자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혹은 독촉을 법리상으로 진행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서를 통해 이자약정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미기입하여 작성하였다면 구두상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