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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샾을 쉬는날가는거 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설날이나 추석 주말 공휴일껴서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의 성격이 근로의 연장선이라면 그날 참석함으로 인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에 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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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휴일에 워크샵을 가도록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워크샵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숍을 쉬는날 가는것이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워크숍 참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강제 워크숍 참석 지시는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주말 진행 시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워크숍 불참을 이유로 괴롭힘, 징계, 경위서 제출,
인사 평가 감점 등을 주는 행위는 부당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