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일단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센터 홈피에서 근로자가 직접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들도 근로자가 상실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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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4대 보험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화인 청구를 통해 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