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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를 강요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를 지시사항처럼 참석을 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는데 혹시 너무 싫은데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꺼 같은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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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를 지시사항처럼 참석을 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을 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 참석을 강요하는 경우, 불참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유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참가를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는 어렵고, 불참 후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등을 강제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