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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바로 앞에 자전거 있어서 아래랑 옆집 다 확인하니 아니라고 하던데 자전거 가져가서 사진찍고 6개월정도 지났는데 이거 제가 주인 된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주고 기달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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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6개월만 지났다고 질문자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가져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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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 습득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분실물 습득 등을 신고한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