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이 아닌 오토바이 무판 운전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꿈 꾸는 능주고 재학생 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공공도서관에서 화순 경찰서 방면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의 오토바이 무판 주행을 목격 하였습니다
과거 화순에서 사고가 난 터라 안전을 위해 글 남깁니다.
주행 학생들은 오토바이 무판 주행 후 사진관에서 사진을 뽑고 나오는 길 같았습니다.
혹시 저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정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길래 사진 몇장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통해 물어봤으나 그 학생들이 정말 맞았고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행 학생들 말로는 현행범이 아니라 잡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거나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위 규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무보험에 대한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번호판이 미부착된 상황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