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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슴도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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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아닌 오토바이 무판 운전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꿈 꾸는 능주고 재학생 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공공도서관에서 화순 경찰서 방면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의 오토바이 무판 주행을 목격 하였습니다

과거 화순에서 사고가 난 터라 안전을 위해 글 남깁니다.

주행 학생들은 오토바이 무판 주행 후 사진관에서 사진을 뽑고 나오는 길 같았습니다.

혹시 저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정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길래 사진 몇장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통해 물어봤으나 그 학생들이 정말 맞았고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행 학생들 말로는 현행범이 아니라 잡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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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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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거나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위 규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무보험에 대한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번호판이 미부착된 상황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