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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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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수당줄때 여비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강사 수당 줄때 여비(일비, 식비)도 줘야하나요? 수당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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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사료 지급 시 여비(일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 안에 강사의 강의료뿐 아니라 여비, 식비 등 경비성 금액까지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또는 강사료 지급 기준에 '여비 포함'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여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일비, 식비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비나 식비의 경우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수당 지급시 일비, 식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강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은 정해져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안 줘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