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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매한동고비150
고매한동고비150

허위사실 명예회손성립이 되나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구요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 비방글을 올려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상호명을 올리진 않았어요!댓글에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가 유추가능하게 글을 올려둔 상태구요

내용은 진실이 1%밖에 안되는데 다들 믿고듯하고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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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며, 허위사실 적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실제 질문자님의 업체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성립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