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주는 입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을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