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한 경우
2. 권고사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은 후 1부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
3. 권고사직으로 합의되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4. 퇴사 후 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아래 2개 사이트에서 이직사유가 맞는지 조회하세요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상실 사유 확인
2) 고용24 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사유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확인
5. 확인시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월급이 인상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 등을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