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어떤 서류 받아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24년 12월16일부터 26년 10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는 언제 요청해서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우선 권고사직으로 해주시겠다고했고 퇴직금도 주시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때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제가 입사해서 26년도에 월급이올랐는데 입사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차이가 나면안되나요??

26년도 최신임금버전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해야하나요??

퇴사를 처음하게돼서 복잡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전산 제출하는 서류이며, 등록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퇴직금 명세서 및 권고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 사본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최신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받으시는 것이 퇴직금 정산시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종이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고용24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전산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특별히 받아 둘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관련은 없지만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므로 미리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한 경우

    2. 권고사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은 후 1부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

    3. 권고사직으로 합의되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4. 퇴사 후 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아래 2개 사이트에서 이직사유가 맞는지 조회하세요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상실 사유 확인

    2) 고용24 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사유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확인

    5. 확인시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월급이 인상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 등을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 드립니다.

    2.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정확히 지급된 경우라면 퇴사한 시점에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실 필요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퇴직 사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임금

    •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