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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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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 경우 총파견비어느정도 되나요?

이번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이 총 파견비 라는 게 있더군요,

제가 받는 임금과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파겸회사 서비스 이용하는 금액 , 회사에서 4대보험 절반 내주는 비용, 중개비? 로 빠지는것 같던데

원래 이정도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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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노동자 하는 근로계약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 하는 파견계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은 다른 주체들의 계약이므로,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비와 같은 임금성 금품이 아닌 금품에 관하여서는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적정 수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파견하는 회사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SLA라는 게 있다보니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