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인 경우 총파견비어느정도 되나요?
이번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이 총 파견비 라는 게 있더군요,
제가 받는 임금과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파겸회사 서비스 이용하는 금액 , 회사에서 4대보험 절반 내주는 비용, 중개비? 로 빠지는것 같던데
원래 이정도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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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노동자 하는 근로계약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 하는 파견계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은 다른 주체들의 계약이므로,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비와 같은 임금성 금품이 아닌 금품에 관하여서는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적정 수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파견하는 회사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SLA라는 게 있다보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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