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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깜찍한물개215
깜찍한물개215

이런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상대는 거래완료를 제가 했고 그러므로 불량이 나와도 환불을 안해줘도 되고 그러므로 환불도 교환도 없다. 라고 주장하네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상대가 환불또는 교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완료처리를 했다면 물품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환불사유로 주장하는 하자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불완전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완료 처리를 했다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무시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