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사업자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해야하나요?

지인중에 4주택인데 투자한 사람이 이걸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합니다 작년까지 3년동안 신고했는데 수익이 없어서 올해는 하기 싫다고해서요 3주택 투자한 다른 지인은 그냥 이걸 안해도 큰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 이걸 필수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인 자나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초과인 3주택 이상인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되므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임대소득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임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던 소득세 감면이나 거주주택 비과세 등 중요한 세제 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가산세와 세금 혜택 박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타인의 무신고 사례를 따르는 것은 추후 세금 추징 위험이 큽니다.

  • 지인중에 4주택인데 투자한 사람이 이걸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합니다 작년까지 3년동안 신고했는데 수익이 없어서 올해는 하기 싫다고해서요 3주택 투자한 다른 지인은 그냥 이걸 안해도 큰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 이걸 필수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거나 적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지인분에게 곧 국세청에서 연락갈테니 걱정말라하세요

    수익이 없더라도 무실적 혹은 손실 로 깔끔하게 신고하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이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4주택자는 그리고 의무신고대상자입니다.

    3주택자도 월세수익은 당연하고 간주임대료라고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이상이면 소득세 내셔야합니다.

    빨리 지인분과 손잡고 세무서가서 무실적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수익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단기간 문제가 없었던 사례가 있어도 누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유지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야 합니다.

    지인분의 4주택 상황에서 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3년간 신고했어도 올해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 박탈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익이 0원인 무실적이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주택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일 확률이 높아 국세청의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당장 직접적인 가산세가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 편의 서비스를 못 받거나 추후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더 번거로워집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로 1분만에 끝낼 수 있으니 안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믿기 보다 나중을 위해 흔적을 남겨두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도 조건이 같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3년간 신고했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계속 임대사업 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갑자기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대수입 0원이더라도 0원 신고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필수입니다. 2026년 현재 지인분처럼 "수익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왜 수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가산세 위험 (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주택자라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본인이 수익이 없다고 판단해도 세법상으로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 해두면 5월에 직접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해서 훨씬 번거롭고, 국세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리스크: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익이 없다'는 개인적 판단으로 건너뛰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2. "지인은 안 해도 문제 없었다"는 말의 함정

    • 그 지인분은 운이 좋았거나, 아직 국세청의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 최근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임대차 신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2026년 기준 변동 확인 필요)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익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3.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 불이익

    항목내용가산세사업자 미등록 또는 부실 신고 시 수입금액의 0.2% 부과 가능세무조사 가능성지속적인 미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건보료 폭탄소득이 뒤늦게 적발되면 소급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 '무실적 신고'

    만약 정말로 1년 동안 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았고 전세로만 돌려서 수입이 0원이라면,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

    • 방법: 홈택스 접속 → 사업장 현황신고 → '무실적 신고' 클릭 (1분 소요)

    💡 지인분께 전할 조언

    수익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수익을 숨긴 것'으로 오해해서 더 까다롭게 굴 수 있어. 나중에 가산세나 건보료로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5분 투자해서 무실적 신고라도 해두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