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얼마일가요? 3년 근무햇습니다

실 입금된 퇴직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근무는 3년 햇습니다

통장에 유류대와 상여가 같이 들어옵니다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통장에 찍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는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 10,760,850원 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면 대략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상여 등)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