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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수당 입사날짜가 다른경우 세는법

근로기간이 2.19-12.18.(10개월차)

인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중도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한달은 월차수당이 생긴거로 쳐야할까요?아니면 안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한달을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