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영 대상자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직장은 서울쪽이고 본가는 강원도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월세집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월세집 정리하고 강원도 본가로 들어가려고 해요(부양해야할 친족 없음)당연히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이렇게 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될까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가 아닌 경우는 원거리로 이주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서울에 있는 월세집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월세집 정리하고 강원도 본가로 들어가려고 해요(부양해야할 친족 없음)당연히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이렇게 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될까요!?
[답변]
단순히 본인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의 경우 등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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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되어도 본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여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개인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양해야할 친족 없음)당연히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이렇게 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전, 전직, 부양가족문제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