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법적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