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싶어요.

채권자가 계약하고 이사후에 가스설치가 안되있던것을보고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자, 본인돈으로 하래서 설치를 하였고 이사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가고나서 가스 철거는 하지말래서 가스요금은 계속 빠지던중, 어느날부터 안빠져서 확인해보니 채무자의 세준사람들 계좌로 빠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니깐 못준다고 하여 1심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항소걸린 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어디서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해야하면 선임비용도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보통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종이서면에 전자소송번호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항소이유서에 작성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 후 채무자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해 원고(채권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답변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해 작성하며, 청구취지(항소기각),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입증자료(계약서, 가스설치 영수증, 요금 내역, 채무자 지시 증거 등)를 첨부합니다

    선임비용은 연락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셨다면 의뢰인께서 제출했던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스 설치비와 요금 대납 부분은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항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수백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면 본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 상담을 통해 서면 작성을 도움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