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난이도 판단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