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나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류작성과 인장제공에 따른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기간동안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재계약시에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때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