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협의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2023년에 1년 3월 월세계약을 했고, 2024년에 만료되었지만 1년더 살고 싶다고 전화통화로맘 이야기랬는데, 2023년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보호와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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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통화로 얘기했고 해지 의사를 서로 밝힌 바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데,
다만 계약기간이 1년3월에서 1년이 된 부분은 통화내역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