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제 혜택이 없나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아파트만 있고 24억 5천만원 정도 합니다
취득세는 약 2.2%로 예상해 5천4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돈이 없어서요
상속세는 여러 공제 혜택이 있어서 절세가 가능하다는데 왜 취득세에는 공제 혜택이 거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시 취득세는 별도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0.96%
(Sur-Tax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본래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0.8%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