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셀프계산대에서 일부 물품이 결제되지 않은 사정으로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결제 의사가 있었고, 영수증까지 받았으며, 일부 식료품만 누락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실수인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셀프계산대 사건에서는 결제 누락 경위, 누락 물품의 수와 금액, 전체 결제금액, 계산 당시 행동, CCTV상 모습, 과거 유사 전력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마트 측 신고 내용, 어떤 장면(행위)을 문제 삼는지 모른 채 출석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구매한 물품 목록, 누락된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장을 본 사람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평소 계산 습관이나 고령으로 인한 착오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출석 전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결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결제했으며,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문제이고,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혼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