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절도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떡하나요

나이가 있다보니 깜빡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는데

식료품을 사기위해 대형마트에 갔다가 셀프계산대 계산중 식료품 2만원상당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나봅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당연히 찍혔으리라 생각하고 결제를 했고 영수증을 받았지만 늘 그렇듯 확인치않았던게 문제가 되었던것 같은데요

갑자기 가족들에게 전화가오더니 저에게도 전화가와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절도죄가 되는건 큰일인것 같은데 손이떨리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셀프계산대에서 일부 물품이 결제되지 않은 사정으로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결제 의사가 있었고, 영수증까지 받았으며, 일부 식료품만 누락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실수인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셀프계산대 사건에서는 결제 누락 경위, 누락 물품의 수와 금액, 전체 결제금액, 계산 당시 행동, CCTV상 모습, 과거 유사 전력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마트 측 신고 내용, 어떤 장면(행위)을 문제 삼는지 모른 채 출석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구매한 물품 목록, 누락된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장을 본 사람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평소 계산 습관이나 고령으로 인한 착오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출석 전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결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결제했으며,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문제이고,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혼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산을 누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절도의 고의가 없고 단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계산을 누락하신 것이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 해당 상품을 고의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야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셀프 계산대 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품목의 결제가 누락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로 물건을 가져가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당시 다른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결제했다는 점과 기계 조작 미숙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 등을 차분히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결제 의사가 충분했음을 소명하시고, 마트 측과 소통하여 미결제 금액을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려우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신다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액사건인 만큼 피해자(마트 측)와 합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