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공급
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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