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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도덕적으로는 사임 해야 되겠는데 혹시나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임기 중에 유죄판결 나면 사직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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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재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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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애초 재직 중 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