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 사임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덕적으로는 사임 해야 되겠는데 혹시나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임기 중에 유죄판결 나면 사직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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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재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애초 재직 중 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