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 단발성(1회성) 채팅 불기소 될까요?
오늘 FC온라인을 하다가 친성경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거의 이길려고 하니깐 상대방이 “너네 어money 보22222댕이나 때리러 가셈” 이라는 단발성(1회성)채팅 이랬는데 고소하면 불기소 뜰 확률이 더 높을까요? 물론 제가 fc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표현중 하나인 볼돌이라는 비매너 플레이를 먼저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비하 표현이 있었으며, 이 경우 성적 목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통매음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였지만 어떠한 시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으로 보아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