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 온라인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FC온라인을 하다가 친성경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거의 이길려고 하니깐 상대방이 너네 어money 보22댕이나 때리러 가셈 이랬는데 고소하면 불기소 뜰 확률이 더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별다른 맥락없이 갑자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 취지가 본인에 대한 모욕에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