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작성한 카페 글]
+당일 오전 유명한 ㅂㄹㅅ 한의원 방문 후 상담만 진행
-의사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심하지 않으니 보통 3~6개월 치료한다는 말만 반복
-화면으로 치료한 환자만 보여주며, 한약을 먹지 않는 이상 다른 치료는 의미없다는 식으로만 말함
-좋아진 사람들 사진을 보며 얼마나 걸렸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다만 반복...
3.특히나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심한 경우, 한의원은 절대 비추..(개인적 의견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메인으로 치료하고, 내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한동안 노보습하라는 말을 매우 강조함,
한약이 치료의 80%이상을 차지고하고 기타 외용제와 생활관리는 20%다. 심열을 내려 체질 개선을 해야 낫는다는 말만
무한 반복….다 맞는 말이다. 근데!!!!! 진물이 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때는 무조건 양약으로 급한 불을 끄고 어느 정도 상태가 나아진 후 체질개선이고 한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게시글을 바탕으로만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글을 내리게 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기재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