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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아시는분이 LH 계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SGI보증 초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LH 계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2026년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이 강화되어, 서울보증(SGI)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인 또는 법인 임대인 소유의 주택은 신규 계약이 제한됩니다.

이런 법이 있던데

LH 계약을 하려고 보니 초과가 되서 어떻게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사업자는 예외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새로 하려는게 임대주택사업자 매물입니다..

어떻게 제한을 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여부 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 LH가 적용하는 실사 기준과 예외 인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하려는 매물이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라면 일반 개인임대인 기준보다 유리할 수는 있지만 SGI 보증 가입 10건 초과 여부 자체가 시스템 상 걸리면 LH 심사에서 바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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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제한을 푸는 방법이 있는 구조라기보다 애초에 LH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매물인지 걸러지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임의로 해결하는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LH 계약을 하려고 보니 초과가 되서 어떻게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규모를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다운시켜 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예외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새로 하려는게 임대주택사업자 매물입니다..

    어떻게 제한을 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이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외로 처리되는 매물로 진행하는데 굳이 제한을 풀고 방법을 물어보시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에게 LH 기준 강화로 인한 계약 불가 사실을 알리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규제 사항이므로 임대인 측에서도 LH 지원 불가 사실을 인지하면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