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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아시는분이 LH 계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SGI보증 초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LH 계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2026년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이 강화되어, 서울보증(SGI)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인 또는 법인 임대인 소유의 주택은 신규 계약이 제한됩니다.
이런 법이 있던데
LH 계약을 하려고 보니 초과가 되서 어떻게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사업자는 예외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새로 하려는게 임대주택사업자 매물입니다..
어떻게 제한을 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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