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회사의 법인차량을 오너가족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올해 1월1일부터 고가의 회사법인차랑들은 등록시에 자동차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그럼 오너가족이 회사소유의 법인차량을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표자라고 하여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