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리모델링 계약후에 약간의 공사? 아주 조금 자재랑 이것저것 손대고
돈만 받고 잠수탄 업자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유사사례가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사기의 협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사계약서 , 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챙겨 민사는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이 질문을 법률 토픽에 올리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이행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발하세요
사기죄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일단 신고해야 소재라도 파악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은 민사 소송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사기죄는 고발시 주의할 것은 자칫 명예
훼손죄로 역고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윈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 내용대로 수행은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정도라면 공사 내용 이행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있을 경우 간직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업체에 연락을 취해 보시고,
만일 회피를 할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민사소송으로 가셔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법적인 과정들이 매우 피곤하고 비용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속여서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문제나 사업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리모델링 계약후에 약간의 공사? 아주 조금 자재랑 이것저것 손대고
돈만 받고 잠수탄 업자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분은 교묘하게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료 등에 따라 해석의 정도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자료수집해서 법적분쟁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해주고 돈만받고 잠수를 탔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은 형사소송법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만 받고 리모델링 중간에 진행이 안되는 점은 피해자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처벌은 불가하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을 진행한뒤 공사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거나 했다면 형법상 사기등이 성립될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던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개인적 판단으로 형법상 처벌보다는 민법상 손해배상등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정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계약 후 계약한 시공이 완공되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2~3주 동안의 기간동안 문자메시지, 연락, 회사메일 등으로 콘택하여 미시공에 대한 부분을 항의하시는 것이 우선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때까지의 시공상태와 기존 계약내역을 기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