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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제가 영상편집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알바를 구하는 어플에서 편집 알바로 들어가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대신 맡기고 임금을 받고 프리랜서에게 임금의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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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방식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마다 일을 맡기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위탁)입니다.(비용도 건마다 책정)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임 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세요.

    단, 출퇴근의무, 상당한 업무 지시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급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나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