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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11월1일했고 오늘 남편에게 법원에서 발송한다고 연락했다는데 법원에서 연락으로 어떤말을 하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이기간동안 부딪히기싫어 따로 지내고있어요. 연락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옵니다.

카톡차단만 28개 아이디고 전번만 22개가넘습니다. 이건 폰이많은건가요 듀얼심폰으로 끊임없이 매일 새로운번호를 만들어 연락을하는건가요? 전과자출신이라그런지 이런 것도 사기꾼같네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심리기일에 저도가야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존재만으로도 만날생각하면 심장이 터질것같이뛰고 온몸이 떨릴정도 스트레스받습니다.

저런연락이간후 심리기일은 언제쯤 대략 잡힐까요

제가 꼭 얼굴을 봐야하나요? 심리분리조치는 없나요? 피해자인데 얼굴을 본다는게 이해가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따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보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겠습니다. 15~30일 내외로 잡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 참석하면 됩니다. 심리기일기일은 통상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것이라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