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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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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빌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시,구,동,번지수 가동 203호로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시,구,동,번지수 203호로 되어있습니다. 가동이 빠져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한 빌라가 가동,나동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바로 옆동이라 주소지도 같거든요. 왜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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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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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세대주택이라면 동 호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가동,나동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거래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한번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할 때는 건물의 고유번호나 명칭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가동이 빠져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증 명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거래 신고시 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 필증으로 임차인에 권리 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리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시 동시 진행되는 확정일자의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니 바르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름이 있다면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주로 시장흐름을 파악하는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서 정정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해보세요.

    주소지는 정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