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특집 데뷔무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고용유지지원금 이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

1년5개월 재직중인데요

퇴직금 산정 방법이 평균3개월이라고 하는데

8월9월 유급휴직을 해서 160만원씩 2달 받았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으로 임금이 현저히 적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국 3개월 중 2개월이 휴직기간이라면 1개월분 임금총액을 1개월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최종 3개월에 발생한 임금(휴직기간 임금 제외)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휴직기간 일수 제외)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