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이 없다면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9월11일날 통보받았고 9월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거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거부하고 회사에 일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출근해서 그냥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는 회사에서 지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분과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일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주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니 권고사직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사의 업무가 없다면 재직상태 전제 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단순 일이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해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 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