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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

변호사님 다수인있는여러사람공간에 현장에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

현장 특정인물로 비방이나 모욕정도요 지목으로 꼰대했으며 성립할수있나요? 가해자 이름몰라도 경찰신고하고 영상촬영하고요. 도망갈때 따라가면서 신고할려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라는 발언은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