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

변호사님 다수인있는여러사람공간에 현장에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

현장 특정인물로 비방이나 모욕정도요 지목으로 꼰대했으며 성립할수있나요? 가해자 이름몰라도 경찰신고하고 영상촬영하고요. 도망갈때 따라가면서 신고할려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라는 발언은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