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처리완료가 떠있는데요 이유가 궁금

오늘 실업급여신청에 처리완료라 떳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최종수급인정일은 180일로 예상했는데요

정보에는 210일로 나와서 어떻게 210일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입니다.

2018.08 ~ 2019.05 알바

2021.03 ~ 2021.08 알바

2021.10 ~ 2022.12 계약만료

2022.12 ~ 2026.01 자진퇴사

2026.01 ~ 2026.06 경영상 필요에의한 해고

저는 22년12월~26년6월분만 계산했는데

과거 오래전 가입 이력도 포함한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이 넘는 것이 없어 모두 합산이 되어 210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4. 2018 ~ 2026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210일 된것이니 그 일수대로 수급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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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열거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입사한 간격이 3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각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를 수급일수 산정 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두 직장(2022.12 ~ 2026.06)만 계산하셨다면 약 3년 6개월 정도로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해 180일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과거의 모든 가입 기간을 누적해서 합산하므로, 결론적으로 이전 가입이력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몇 개월씩 공백(쉬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았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타 먹은 적이 없다면 이 기간들이 전부 뒤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