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회손 모욕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 힘들때 질문입니다
연인과 동거하고 같이 일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같이 일하는 연인의 명의의 가게 주소와 가게 전화번호로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위 내용을 기재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일단 알고계신 최대한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