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기한도요184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질문드립니다.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8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8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B는 증여세를 정확히 납부할겁니다.
질문1. A가 증여 후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월급으로 카드빚을 갚아나가다가 어느순간 카드빚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되어 카드빚이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카드사에서는 어느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나요?
질문2. 카드사에서 2027년 1월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8월1일에 주식3억원을 친족B에게 증여한 시점에 카드빚이 6천만원인데, 6천만원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증여당시에는 총 빚이 6천만원이었지만,
2027년 1월에는 총 빚이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한 시점인 2027년 1월에 빚이 늘어나 총 빚이 8천만원이니깐, 8천만원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