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질문드립니다.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8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8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B는 증여세를 정확히 납부할겁니다.

질문1. A가 증여 후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월급으로 카드빚을 갚아나가다가 어느순간 카드빚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되어 카드빚이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카드사에서는 어느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나요?

질문2. 카드사에서 2027년 1월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8월1일에 주식3억원을 친족B에게 증여한 시점에 카드빚이 6천만원인데, 6천만원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증여당시에는 총 빚이 6천만원이었지만,

2027년 1월에는 총 빚이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한 시점인 2027년 1월에 빚이 늘어나 총 빚이 8천만원이니깐, 8천만원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이뤄지면 A에게 남는 재산은 없고 카드빚 6천만원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 시점에 이미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보통 연체 후 재산조사에서 증여 사실을 확인한 때 소를 제기하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 범위는 소송 시점의 채무 총액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8천만원이 기존 6천만원 대출에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어 늘어난 금액이라면 8천만원까지 미칠 수 있지만, 증여 뒤 새로 빌린 별개 채무 2천만원이라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증여는 카드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카드사가 알게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워 실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8천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